[2022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가구원별 소득금액 + 지원금액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가구이다.

2022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2022년에는 2021년에 대비해 5.02%가 인상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결정되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교육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2022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331,000원
466,000원
554,000원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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