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산입 – 내 월급 계산법은?

개요

2019년 1월 1일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초과하는 액수만큼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반대로 말하면 최저임금(최저시급을 계산한 액수)+최저임금×25%(=정기상여금)+최저임금×7%(=복리후생비)는 무조건 보장된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내용

최저임금 산입 범위

  •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 정기상여금: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한 액수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한 액수의 7%를 초과하는 금액. 현금 이외의 현물지급은 제외한다.

최저임금 미산입 범위

  • 상여금: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한 액수의 25%.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액수의 7%. 현금 이외의 현물지급은 제외한다.

연도별 최저임금 미산입

하지만 이 25%, 7%의 비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연차적으로 비율이 낮아지면서, 최종적으로 2024년부터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받으면서 식비 성격의 복리후생비를 간신히 받는 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의 감소가 예상된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연도별 미산입 비율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의의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개편의 의의를 설명했다.

첫 번째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면서도 산입 수준을 제한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기존의 지급하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으로 산입된다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두 번째로 2024년까지 중식비, 정기상여금의 일정비율이 연차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중식비와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의 산입되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뜻인지 알 길이 없다.

세 번째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임금체계의 개편의 계기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개편으로 부정기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을 줄이려면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보인다.

네 번째로 고임금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되어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정기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상여금 역시 증가한다. 따라서 상여금을 받지 않는 노동자와의 소득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면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와 받지 않는 노동자의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계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25%, 7%까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2019년 월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다. 이 금액의 25%와 7%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43만6287원, 12만2160원이다. 정기상여금의 43만6287원, 복리후생비의 12만2160원까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한 총급여액은 230만3597원이 된다.

만약 2019년에 매월 기본급 174만5150원, 정기상여금 43만6287원, 복리후생비 12만2160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기본급 157만3700원, 정기상여금 43만6287원, 복리후생비 12만2160원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참고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대비 10.9%, 인상액은 17만1380원이다(’18년 157만3700원 → ’19년 174만5150원).

하지만 2018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정확히 이 액수로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실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정기상여금을 40만원, 복리후생비를 1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어차피 월급여 증가액은 같다. 2019년에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각각 43만6287원, 12만216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딱 거기까지 최저임금에 미산입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제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각각 최저임금액 25%와 7%를 초과하는 경우다.

기본급의 기준은 2018년 최저임금인 157만3700원이다.

예를 들어 2018년에 기본급 157만3770원, 정기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1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2019년에 정기상여금 50만원 중에서 43만6287원을 초과하는 6만3713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기본급이 168만1437원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월 6만3713원, 연 76만4556원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2018년에 기본급 157만3770원, 정기상여금 3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2019년에 복리후생비 20만원 중에서 12만2160원을 초과하는 7만7840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기본급이 166만7310원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월 7만7840원, 연 93만4080원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감소한다.

다음으로는 2018년에 기본급 157만3770원, 정기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정기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 중에서 각각 43만6287원, 12만2160원을 초과하는 6만3713원, 7만7840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기본급이 160만3597원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월 14만1553원, 연 169만8636원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감소한다.

다음으로는 2018년에 기본급 157만3770원, 정기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3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정기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30만원 중에서 각각 43만6287원, 12만2160원을 초과하는 6만3713원, 17만7840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격월이나 부정기로 받은 상여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만 계산하면 된다.

여러 예상 결과를 계산해 봤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2019년과 2018년의 최저임금 차이인 17만1380원에 있다.

2019년 최저임금 174만5150원의 25%, 7%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합계액이 17만1380원 이하라면 그 차액만큼 기본급이 인상될 것이다. 하지만 합계액이 17만1380원을 넘는다면 기본급 인상분은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이다. 연봉 4~5000만원의 고소득 노동자는 아니지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받는 노동자는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10.9%인데 계산에 따라 실질상승률이 10.9%보다 낮아질 수 있다.

부정기  지급 상여금의 변화 기대

위에 계산에서 본 것처럼 2019년부터는 정기상여금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몇 달에 한번씩 지급하던 부정기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으로 변경하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기상여금이 정착됨에 따라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와 받지 않는 노동자의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상여금 지급주기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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