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기 7] 장기요양 인정 후 공단 직원 방문 후기

들어가면서

지난번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설명회에서 발표한 직원은 약 2달 후 장기요양 수급자의 담당 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고 했다. 설명회에서 다 하지 못한 내용을 직원이 좀 더 자세히 말을 해준다고 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 방문한 직원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공단 직원의 방문

급여이용설명회가 끝나고 약 3주가 지나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하겠다고 전화가 왔다. 날짜를 맞춰 기다렸다.

집을 방문한 공단 직원은 우선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만약 할머니의 상태가 처음 공단 직원이 방문했을 때보다 심신 기능 상태가 나아졌다면 장기요양급여의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다.

공단 직원이 할머니께 몸은 괜찮으신지 묻자 흔한 어르신들의 레파토리인 “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직원이 가볍게 웃었다.

우리 가족은 공단 직원에게 곧 불광보건소에 가서 치매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직원은 만약 정확한 치매 판정이 나오면 장기요양등급 변경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공단 직원은 할머니께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집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에게 할머니의 요양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했다. 예를 들어 약 먹는 시간, 용변 문제, 할머니 반찬 문제, 잠자리 문제, TV시청 문제 등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요양보호사님께서 일을 하는데 편하다고 했다.

만약 공단 측에 질문할 게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라고 했다. 담당 직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갔다.

공단 직원의 방문 시간은 10분 내외 정도 걸린 것 같다. 우리 입장에서도 더 할 말은 없었지만 좀 짧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은평구가 노인 인구 비율이 많아 직원 1명당 담당하는 어르신의 수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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