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산입 – 내 월급 계산법은?

개요

2019년 1월 1일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초과하는 액수만큼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반대로 말하면 최저임금(최저시급을 계산한 액수)+최저임금×25%(=정기상여금)+최저임금×7%(=복리후생비)는 무조건 보장된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각각 25%와 … 더 읽고 싶어요